2020년부터 청년들이 주목할 만한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저축계좌'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3년 간 넣으면 총액(360만 원)의 4배인 1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청년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생겼습니다. 총액의 4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지원 요건을 만족할 시 가입자의 10만 원에 더해 국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더 적립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40만 원을 저금해 3년 간 144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청년저축계좌의 조건
1. 지원대상 : 만 15~39세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 계층
2. 지원요건 :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이수, 지원금 50% 사용 증빙 등
원래 신청은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밀렸습니다. 정정된 신청기한은 4월 7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조건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5~39세 차상위계층 청년 중 일을 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비정규직도 물론 신청가능하고 진로 요건은 반드시 지켜야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대리인(배우자·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법정 대리인 등)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가입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없고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6월 18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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