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저모입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입학이나 재학하는 자녀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는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대상 및 혜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중 가장 살펴봐야 할 것은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 수마다 다른데 1인 가구의 경우 913,916원입니다.
지원혜택
2021년 3월부터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 이외에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등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장 및 실시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복건복지상담센터인 129에 전화 문의 및 보건복지부, 복지로 등의 사이트를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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