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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실손보험 중복가입

by 일일과제중 2020. 8. 7.

실손보험이 있으면 사고로 인한 검사비, 치료비 등의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3800만 명으로 제 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중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는 약 140만 6000여명 입니다. 실손보험을 중복가입하는 경우는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입니다.

실손보험을 두 개씩 중복해서 가입한다고 해서 실제 의료비의 초과분을 지급해주진 않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자체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보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달리해서 2개 가입하면 각 회사가 받는 금액의 절반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손보험 중복가입은 보험료만 2배로 나갑니다. 이것을 알고 실손보험을 하나만 드는 사람은 괜찮지만 중복가입을 해놓고 중복가입을 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회사가 지불하기 때문에 개인이 모를 수 있습니다. 중복 가입의 실익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면 2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2018년부터 실손보험 중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단체 보험 가입이 끝날 때까지 개인 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보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최근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와 본인부담률 등이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대체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의료비가 한도를 넘어가면 실손보험 중복가입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개인 납입을 중지한다면 재개 시 바뀐 보험 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해지를 하자니 50대만 되어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기 떄문에 애매합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실손보험 중복가입의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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