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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생활정보

202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by 일일과제중 2020. 8. 3.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근로복지넷에서 202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기간이라 신청도 물론 가능합니다. 2020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이 뭔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휴업과 휴직수당을 근로복지공단에서 대부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대부를 받을 수는 없고 대부대상기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휴업과 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대부지원 가능액은 월(회차)별 한도액은 1억원이고 최소 1백만원 이상입니다. 고용유지 조치(휴업 또는 휴직) 실시 기간 중 피보험자인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할 휴업 및 휴직수당 명목의 임금 범위에서 대부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대부실행일로부터 1년 거치 일시 상환(원금 연체시 지연이자율 연 9.0%),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거치기간 중 대부약정에 따라 대부금 우선 상환, 법인의경우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공동대표는 각각 연대보증) 필요

신청기간은 2020년 8월 3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2020년 7월 1일 이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신청하며, 매월 지급 예정인 고용유지비용 내에서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회차부터는 직전 월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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