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저모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중 하나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라고도 하는데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누구이고 선정기준, 지원내용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주거급여는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중위소득의 45%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위와 같습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및 임차료 지불 청년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주거급여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액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과 부모가구원수 비율의 30%를 곱한 결과를 빼서 산출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은 가구원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수 기준은 3종류이며 수리 지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주거급여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신청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는 신청 -> 심사 -> 결정 -> 제공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추가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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