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저모입니다.
전입신고로 세대분리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부동산 투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세금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세대분리 말만 들으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면 양도 소득세를 줄여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는 것도 재테크의 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방법
네이버에서 정부24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정정을 치면 서비스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세대주 분리를 치면 서비스안내가 0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정정을 쳐주셔야 하고 이 중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합니다. 가운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 금융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정정(말소)신청 화면에서 신고인, 신고사항, 구비서류사전 열람 사전동의 등의 필수사항들을 다 입력해줍니다. 신고 사항 중 정정구분에서 상황에 맞게 세대주 변경, 합가, 분가 등을 선택해주세요.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은 만 30세 이상, 기혼, 이혼 또는 배우자, 가족이 사망해 1세대가 불가피한 자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나 공공기관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니 도장, 신분증 등의 준비물을 잘 챙기신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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