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1 민식이법 시행 스쿨존 알람 및 우회 어플 알려드립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입니다.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 해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다.'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시속 30km 이하)만 지켜진다면 괜찮습니다만 주행 시간은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이 많다면 더욱 시간은 늘어나겠지요.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2020.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