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저모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면 당연한 권리인데 누리지 못하거나 일부 악덕 업주들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요. 오늘은 아르바이트 시 꼭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르바이트 권리
아르바이트로 고용될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청소년, 성인 구분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야간근로, 휴일근무, 초과근무를 하면 50% 이상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 개근 시에는 하루의 유급 휴일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고용노동부에 권리 구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으면 중학교 재학, 만 13세 이상 14세까지 청소년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권리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지인분들께 공유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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