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모저모입니다.
3월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이 3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다면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Chapter 1 : 청약 철회권
금융상품이 본인과 맞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상품마다 철회기간이 다른데 대출성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4일, 보장성 상품은 청약일로부터 30일, 투자성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7일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상품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품 가입 전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Chapter 2 :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6대 판매원칙 중 5가지 원칙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이내 계약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대 판매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 권유 금지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5가지 원칙이라 했으므로 한 가지가 빠지는데 허위, 과장광고 금지입니다.
Chapter 3 : 금융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기존에는 분쟁조정과정 중에 소 제기를 할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신청한 2천만원 이내의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가 금지됩니다.
금융 상품을 가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꼼꼼함과 신중합니다. 녹음도 하고 충분한 설명도 요구하면서 소비자의 권리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 링크를 올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https://www.fsc.go.k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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