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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벌금 1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은?

by 일일과제중 2020. 11. 11.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이 됩니다. 날짜가 코 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내용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원칙은 실내와 실외를 가리지 않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는 2m 거리를 둬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준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1단계 생활방역 기준으로는 중점,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진회, 시위장, 실내스포츠 경기장,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 500명 이상 모임 행사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입니다. 

1.5단계에서 2단계인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각각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기준이 추가됩니다. 2.5단계에서 3단계는 공통적인 기준이 하나 더 추가되는데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은 실외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부과가 예외인 상황이 있습니다.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등입니다. 

 

마스크는 비말 차단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마스크여야 합니다. 허가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은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기준에 벗어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면 우선 착용을 지시하고 불이행할 경우 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부과가 되며 횟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관리자나 운영자가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외국에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영국은 약 30만원, 프랑스는 약 18만원, 이탈리아는 최소 약 53만원입니다. 지자체마다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방역지침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르므로 꼭 관할 지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행정명령 및 지자체별 문의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매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식품의약안전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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