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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집 분양제도

by 일일과제중 2020. 11. 8.

청년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곳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초구도 이에 도움이 되고자 청년내집 분양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서초구청이 신설하는 청년내집 분양제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속가능한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 주거난 해소입니다. 임대 위주의 지원책보다 분양 확대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서울 시내에서 주택 공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내집 분양제도가 그 방안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기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주택모기지 등을 활용해서 분양주택으로 전환하도록 합니다. 제도 개선은 내년까지 끝내고 어디서 시범적으로 시행할지 고르게 딥니다. 일단은 청년내집주택 분양제도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떄문에 통과가 먼저입니다.

시범적으로 시행을 고려하고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초동 1592의 11,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지, 청년주택사업지 등입니다. 분양주택 공급대상도 명시했습니다.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청년 및 신혼부부가 분양주택 공급대상입니다.

 

만약 서초구에서 이 제도가 효과를 얻게 되면 다른 자치구로도 확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성과를 내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이 임대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 값, 전세 상승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청년내집 분양제도 말고도 다른 정책도 추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인데 중산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서초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게 재산세의 절반을 환급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서초구와 조율이 잘 되어서 적절한 대책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내집 분양제도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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