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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by 일일과제중 2020. 11. 2.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보면 근로,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나와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알고 있지만 신청기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작년분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은 올해 5월이었는데 이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구들에게 12월 1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 자녀장녀금 기한 후 신청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에 해당하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이 갔는데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방문,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인터넷 홈텍스, 모바일 손택스 어플 등입니다.

대상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입니다. 전에 이미 신청했다면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에 근로,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소득이나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고 내년 2월에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한을 지킨 가구에만 해줍니다.

 

안내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가정이 근로, 자녀 장려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장려금 대상 가구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가정이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장려금 대상 가구라고 판단된다면 홈택스, 관할 세무서 등에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자라면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받고 제도 취지가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근로 자녀장려금 추가신청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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