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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벌금 가장 확실히 알기

by 일일과제중 2020. 10. 12.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밖에 나갈 때면 이제 무조건 마스크를 챙기는 일상이 익숙해졌는데 가족과 주변사람을 배려하는 모습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 안 쓸때와 답답함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답답함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정부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더이상 막기 위함입니다.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을 내야 합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지만 계도기간이 1달이라 실제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11월 12일 부터입니다. 벌금은 대략 10만원 이하입니다. 벌금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변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착용만 하면 되는데 이를 많이 지키지 않아서 벌금을 물게 한다니 안타깝습니다. 이번 마스크 미착용 단속은 완전 미착용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종류에 따라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 대상이 되는 마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턱에 마스크를 걸친 경우, 망사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밸브형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스카프로 얼굴을 가린 경우 입니다. 비말이 타인에게 갈 위험이 있는 마스크 종류는 모두 단속대상이라 보면 됩니다. 차단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숨을 내뱉을 때 비말이 배출될 수 있어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마스크를 살 때 비말 차단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괜히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써서 단속이 되면 마스크보다 훨씬 비싼 벌금만 무슨 셈이니까요.

 

마스크 벌금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중증환자,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 목욕탕, 공연입니다. 이 곳들은 벌금 예외 사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스크 벌금 가장 확실히 알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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