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라고 들어보셨나요? 피부양자에 따른 자격 취득 사항을 신고하는 문서인데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부양자는 누굴까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이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을 당하는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피부양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많이 하곤 합니다. 피부양자 가격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도메인명은 nhis.or.kr이니 맞는지 한 번 확인하고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전체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전체메뉴 화면이 뜨면 제도소개. 민원신청, 국민참여 등이 보입니다.
이 중 민원신청란에 보며 제일 아래에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전체서식 창이 나타나면 전체기간, 제목 옆에 있는 검색창에 피부양자를 검색합니다. 피부양자 등재거부(해제) 신청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가 있는데 이 중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첨부가 되어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떄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따로 존재하고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의 경우 3,400만 원 이하, 재산의 경우 5억 4,000만 원이 하 등 여러 조건이 더 붙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한 후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전화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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