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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작성 신고 가장 빠른 방법

by 일일과제중 2020. 10. 10.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라고 들어보셨나요? 피부양자에 따른 자격 취득 사항을 신고하는 문서인데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피부양자는 누굴까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이고,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족손,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등을 포함합니다.

부양을 당하는 피부양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피부양자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건강보험에 관련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많이 하곤 합니다. 피부양자 가격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 작성을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는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도메인명은 nhis.or.kr이니 맞는지 한 번 확인하고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보면 전체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전체메뉴 화면이 뜨면 제도소개. 민원신청, 국민참여 등이 보입니다.

이 중 민원신청란에 보며 제일 아래에 서식자료실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전체서식 창이 나타나면 전체기간, 제목 옆에 있는 검색창에 피부양자를 검색합니다. 피부양자 등재거부(해제) 신청서와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가 있는데 이 중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첨부가 되어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할 떄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이 따로 존재하고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상이자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소득의 경우 3,400만 원 이하, 재산의 경우 5억 4,000만 원이 하 등 여러 조건이 더 붙습니다. 만약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헷갈린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한 후 등록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전화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고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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